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에 본인의 자격이 ‘피부양자’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자격 취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취득일·변동일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고,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취득합니다. 외국인 등은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피부양자 자격이 표시되지 않거나 취득일이 예상과 다르면, 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가 접수·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자격 요건 및 취득일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사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