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영수증에서 보수액은 법무사의 업무 대가, 공과금은 등기·공탁 등 절차를 위해 국가나 제3자에게 납부한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에 ‘보수 20만 원, 공과금 8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20만 원은 법무사 업무 대가이고 8만 원은 절차에 들어간 비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공과금은 법무사의 수입인 보수와 구별되므로, 어떤 기관에 어떤 명목으로 납부했는지와 실제 납부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상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었다면 보수액과 구분해 살펴보세요.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항목별 산정내역과 납부 영수증·증빙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에 ‘공과금’이라고 묶여 있더라도 실제 구성 항목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의 명칭·납부처·금액을 대조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