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여주신 글은 무죄를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한 점은 유용하지만, 현재 표현만으로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거나 “검찰이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죄 여부는 의견서의 주장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전체 자금·연락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표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도록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이는 행위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따라서 의견서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거나 전달하도록 했는지, 투자 결정을 알았는지, 자금의 사용·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증거는 통화·메시지 기록, 투자 권유 경로, 계좌별 입출금과 최종 사용처, 계약·회계 자료, 사업 진행 자료, 피해자별 반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서로 연결해 보세요. 원문에 든 “개인적 유용 없음”이나 “고소 후에야 투자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도 사실에 맞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단정적으로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의견서의 문장과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변호인과 대조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