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진 경우 소유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한 등록증 자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방문은 신분증 등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되는 구비서류가 신청 창구나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창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수료 안내는 신청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된 민원 정보에는 방문 신청 700원, 온라인 신청 600원 또는 온라인 발급 무료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화면이나 접수기관에서 최종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고,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 대상입니다. 등록증을 찾지 못한 채로 두기보다는 소유자 명의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