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가 적더라도 성인에게 과외를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해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 규정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업료 등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신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개인 일본어 과외가 그 원천징수 사업소득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외가 실제로 한두 차례에 그친 일시적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 반복성·수업 기간·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전제해 신고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업료 입금내역과 수업 관련 지출 증빙을 정리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시고, 다른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도 함께 반영하세요. 신고를 누락했을 때의 가산세 금액은 여기서 확인되는 기준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