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에서 회사로 보낸 돈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돈의 흐름과 거래 당시의 의사·상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돈을 받은 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사와 변제·약속 이행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돈을 받은 뒤의 사용·변제 내역, 당사자의 재정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따라서 회사로 보낸 금액이 더 많더라도 다음 사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연구비 사건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고의를 단정하지 말고, 자금의 실질적인 관리·처분권과 실제 사용처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이 사건에서도 계좌 전체의 순입금액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 여부와 받은 돈의 실제 흐름이 핵심입니다.
재판에서는 개인·회사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회사 장부와 세금계산서·계약서, 송금 당시의 메모·메시지, 사업 진행 자료, 피해자별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보낸 돈이 실제 사업비였다는 자료와, 피해자에게 한 설명이 당시 사실과 맞았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설명이나 자금의 개인적 사용이 확인되면 회사에 돈을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