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염좌 산재 신청서의 사고 경위는 언제·어디서·어떤 업무를 하다가 손목을 어떻게 다쳤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사실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과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사고와 손목 염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같은 법 제37조).
작성 예시(사실에 맞게 고쳐 쓰세요)
“○월 ○일 ○시경, 사업장 ○○구역에서 업무상 ○○을 옮기던 중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꾸다가 오른쪽 손목이 비틀렸습니다. 직후 손목 통증이 발생해 ○○에게 알렸고, ○월 ○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이 없더라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해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적으세요. 신청서 칸이 부족하면 본문에는 “별지 기재”라고 쓰고, 같은 항목을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한 별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무·작업기록, 사고 직후 보고 내용, 목격자 진술, 사진, 진료기록 등 보유한 자료는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 경위를 적은 뒤에는 신청서 내용이 진료기록의 사고 시점·부위·진단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판단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