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권고로 퇴직한 것이라면, 회사에 퇴직 사유와 관련 서류를 사실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문구만 바꾸면 자동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통고였는지, 회사와 퇴직에 합의하자는 제안이었는지는 사직서 내용뿐 아니라 작성·제출한 이유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가 퇴직을 권유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중심으로 정정을 요구하시고, 단순히 사직서의 표현만 고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회사가 보유한 퇴직 관련 기록도 함께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정정 절차나 제출 서류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