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과세되는 공급에 적용되며, 면세 공급은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면세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공급이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이라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는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하며, 과세 공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로 먼저 해당 공급이 실제 면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세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과세 거래라면 사업의 종류와 거래 상대방 등 발급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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