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표를 짜면서 휴게시간을 총 2시간 두고, 그중 1시간을 회사가 정한 시간에 쉬게 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총 10시간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기준인 8시간 근로 시 근로 도중 1시간 이상 휴게를 충족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이어서 2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휴게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정하거나 근로자가 그 시간에 쉬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곧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 중에도 손님 응대, 전화 대기, 작업 지시 대기 등을 해야 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실질적인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자유롭게 쉰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표에 휴게시간이 표시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10조는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