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한 달 동안 배달로 얻은 소득이나 대가가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 기준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과 금액 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은 취업 기준을 다음 중 하나로 정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배달 수입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예를 들어 주 10시간 일했더라도 해당 월의 배달 대가가 150만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배달은 매월 정산액과 실제 배달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하세요. 다만 플랫폼 수입을 어느 달의 소득으로 볼지 등 구체적인 귀속 방식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산자료와 배달 내역을 함께 제시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취업 기간의 급여, 두 번째 위반이 있었던 달의 급여, 또는 세 번째 위반 이후의 급여까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