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외에 별도의 법정 재해보상금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사업주의 별도 손해배상 책임은 산재보험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는 일정한 자활급여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상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참여해 받은 자활급여로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산재보험급여 외의 별도 보상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위한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유급으로 참여하는 수급자는 고용보험 적용상 근로자로 보고, 보장기관 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은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참여자에게는 고용보험의 제3장 규정만 적용되며, 다른 사업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는 산재보험과 별개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이지, 재해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해 뒤에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활근로가 산재보험 특례 대상 사업인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 사업의 종류와 산재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