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토지가 여전히 농지라면, 다른 조사 기준에 해당하거나 정기적인 농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4조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중 일정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최근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한 농지, 농지 소재지와 그 인접 지역 밖에 주소를 둔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등록 외국인 등이 소유한 농지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최근 기간은 별도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조사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거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취득 시기와 취득자의 주소지, 공유 여부, 소유자 유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가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해 고시한 농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장·군수 등은 농지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자가 방문하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필지가 실제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위 조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조사 근거와 요청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