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파트를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시가 12억원에 증여받는 경우, 아래 가정에서는 신고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 3억원, 제때 신고해 공제를 받으면 납부 예상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아파트가 마포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억원이 증여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으면 일정 요건에서 합산될 수 있고, 직계존속 공제도 과거 사용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배우자·조부모 등 다른 증여 관계,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확정세액이 아닌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별도의 공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각각 별도 한도와 합산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위 계산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