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에 출근해 휴게시간 2시간을 사용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퇴근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2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퇴근 시각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총 근로시간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퇴근한다면 출근부터 퇴근까지는 10시간이고, 2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한다면 총 체류시간 11시간에서 휴게 2시간을 빼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는 동안에도 손님 응대나 전화 대기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은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2시간 휴게를 주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휴게를 보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근로시간 관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