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금 증여세를 내기보다 상속으로 넘기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아파트 한 채의 가격만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공제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12억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가정한 조건에서도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반면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한 뒤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빼고 세금을 계산하므로, 공제 범위 안에 들거나 상속재산이 크지 않으면 증여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에는 아파트 외 재산과 채무,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단순히 전부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만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미리 이전해 이후 가치 상승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크지 않으면 이 효과가 작아져, 지금 부담하는 증여세와 상속 때의 세금·공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여 시점의 아파트 평가액과 증여세, 전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 내역을 반영한 상속세를 나란히 계산하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액과 배우자 실제 상속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앞서 나온 상속세 예시는 그때의 가정에 따른 금액이지 확정세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