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상시 4명 이하이고 9월부터 상시 5명 이상으로 판단되는 것이 맞다면, 8월 야간근로분과 9월 이후 야간근로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9월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8월 근로분까지 야간 가산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원칙적으로 통상시급 × 야간 실제 근로시간 × 0.5로 가산분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9월에 야간 실제 근로가 4시간이라면, 야간 가산분은 12,000원 × 4시간 × 0.5 = 24,000원입니다. 이는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분이며,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연장 가산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달라지는 시점은 단순히 월별로 직원 수를 세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실제 가동일수로 나누고, 그 기간에 하루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 이상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9월부터 5명 이상이라는 판단이 이 기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여러 곳을 합산할지 여부도 먼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날짜별 출근 인원, 실제 가동일수, 휴게시간 기록과 통상임금 자료를 월별로 구분해 두시면 8월분과 9월 이후분을 나누어 확인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