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행복주택 자산심사에서 금융자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여부와 평가액은 신청하는 행복주택의 유형과 모집공고의 자산 산정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 요건을 둘 수 있고, 세부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정해진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지만,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기저축급여가 심사에 포함된다면 납입 원금,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공고의 자산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제회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납입액 전부가 그대로 자산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모집공고에서 금융자산의 범위, 조회 대상 세대원,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확인하시고, 공제회에서 해당 급여의 현재 적립액과 해지환급액을 확인해 두세요. 공고문에 교직원공제회 급여의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급기관에 해당 상품명과 평가액 산정 기준을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계약 갱신이나 입주자 관리에도 자산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때뿐 아니라 공고가 정한 심사 시점의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