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어, 그보다 길게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휴게는 이 최소 기준보다 긴 휴게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실제 근무하고 중간에 2시간을 자유롭게 쉬게 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둘 수 있습니다. 반면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에 2시간을 포함해 근무표를 짜더라도,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법정 최소시간보다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는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