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은 몇 년도의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11.
대출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 상품 및 신청 시점에 따라 요구하는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 각각 1부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은행 iTouch 아파트론: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은 전년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최근 입사하여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연속된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내역을 포함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연도는 대출 신청 전 해당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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