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토지는 생산요소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의 임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변경 후 법인세 수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줘.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로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과외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급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