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토지는 생산요소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의 임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