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도에 해당할 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나중에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1.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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