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항목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증빙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