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 건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일반산업단지 건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 및 면세가 구분됩니다:

    • 면세 대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 보유가 필요하며, 아파트 담장, 방음벽 등 부대시설도 포함됩니다.
    • 과세 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이나 상업용 건물 등 일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건설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시 부대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