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요금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