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업무 관련 학원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