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한도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