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입금 시 고철통장 미사용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와 거래대금 10% 가산세 불이익이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네, 고철통장(스크랩 등 거래계좌)을 사용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지연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거래대금의 10%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거래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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