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며, 사업 관련 경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