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을 병행할 때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이 중복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직장인이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며, 사업 관련 경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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