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 분야(야구 포함)의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헬스장처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공간이거나,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