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환급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목적, 대상, 신청 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대보험 환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과오납부한 보험료 중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건강(요양)·연금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