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대차 입금을 받는 경우, 이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므로 '매출'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비용에 대한 차감으로 수정 분개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