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인건비 부인으로 2023년 귀속 인정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각각의 귀속연도별 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1.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인건비 부인으로 2023년 귀속 인정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각 귀속연도별 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 관련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로 경정청구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인정기타소득:
- 인정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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