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인건비 부인으로 2023년 귀속 인정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각 귀속연도별 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2023년 귀속 인정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