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며, 주택임대소득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금액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