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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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계산할 때,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