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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후 국내에 복귀하면 거주자로 판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7. 11.

    해외 체류 후 국내에 복귀한 비거주자가 세법상 거주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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