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수정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7. 1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추징: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제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향후 세액공제 제한: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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