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400만원에 대해 과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누락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최근 예규에서는 감가상각 의제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