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업체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렌트카 업체가 차량을 매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5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하여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면제되었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렌트카 업체가 다른 렌트카 업체에 차량을 양도하여 영업용 용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렌트카 업체가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