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변경한 후 언제부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1.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지급한 월세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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