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구 강습 등 교육서비스업이 면세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전에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추후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 등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