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1.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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