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