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사업자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용 번호'로, 소비자가 추후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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