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유상감자 시 모회사는 별도 회계처리와 연결 회계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 회계처리: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유상감자 대가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중 모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배당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연결 회계처리(지분법): 연결 관점에서는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 효과를 계산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조정합니다. 유상감자로 인해 모회사가 수취한 현금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조정 분개를 통해 내부거래를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