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에게 연차 미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4.
중도 퇴사자에게 연차 미수당을 지급하면, 이미 제출한 원천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해당 지급월에 대해 ‘중도퇴사(A02)’ 항목을 포함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에 연차 미수당을 총지급액에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마감 후 2일 이내에 삭제요청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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