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노임은 먼저 사용자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하고, 14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용자가 도산·파산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