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5.

    금형 제작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일정 비율(보통 10%~20%)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전심사 사례(시제품 제조에 사용된 연구용 금형)에서 금형 제작비를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 인정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6은 외주가공비(시범제작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제율은 연구비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비는 20%,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10% 정도 적용됩니다.
    • 금형이 연구·시제품 제작에만 사용되고 양산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되며, 양산용 금형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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