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자녀 학자금지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5. 9. 25.

    임원의 자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지 여부(기금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 적용).
    •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훈련이 임원의 직무와 직접 연관되는가(시행령 제11조 1호).
    • 지급 기준: 사내 규정·규칙에 따라 지급액·대상·조건이 명확히 정해졌는가(시행령 제11조 2호).
    • 교육 기간: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 의무(반환 조건) 존재 여부(시행령 제11조 3호).
    • 반환 조건: 교육 종료 후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는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학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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