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면 코인·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25.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코인·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차용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코인(가상자산) 차익은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또는 향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차익 전액에 20%·지방소득세 2%를 부과합니다.
- 차용증이 증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차입금 자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차용증은 세액을 줄이는 근거가 아니라, 차입금·이자에 대한 증빙·이자비용 공제 등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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