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장기부채를 기초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정리해도 되나요?

    2025. 9. 25.

    유동성장기부채는 원래 장기부채였으나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해 유동부채로 재분류된 계정이며, 단기차입금은 처음부터 1년 이내 상환을 목적으로 차입한 부채입니다. 따라서 유동성장기부채를 단기차입금으로 단순히 ‘기초에 대체 정리’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유동성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에서 유동부채로 전환된 것이므로 별도 계정(‘유동성장기부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단기차입금은 차입 시점부터 단기성(1년 이내)으로 계약된 부채이므로, 유동성장기부채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부채의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도록 연장되면 ‘유동성장기부채’를 장기차입금(또는 일반 장기부채)으로 재분류해야 하며, 반대로 1년 이내에 상환될 경우에도 유동성장기부채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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